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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 사건반장,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사건반장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김용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내란죄, 계엄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투입, 서울경찰청장 내란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내란죄, 포고령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란죄 표현, 비상계엄 주범 공범, 내란죄 형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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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 사건반장,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사건반장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김용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내란죄, 계엄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투입, 서울경찰청장 내란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내란죄, 포고령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란죄 표현, 비상계엄 주범 공범, 내란죄 형량)

살공 2024. 12. 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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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 사건반장,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사건반장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성립, 김용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내란죄, 계엄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투입, 서울경찰청장 내란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내란죄, 포고령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령,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란죄 표현, 비상계엄 주범 공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굉장한 혼란속에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

비상계엄 사태 후 주요 인물들을 소환해 질의를 하기까지 했는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 관련 수사 시작됐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의원들이 직접 질의를 이어갔었는데요.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현장에서 전혀 아는게 없어보였으며 그는 본인도 계엄 사실을 알았으나 포고령은 당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기만하고 사인을 했다고 전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령관이  정상적으로 본인이 포고령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누구한테 이 포고문을 받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즉 내란죄가 되냐 누가 주범이 누가 공범이냐에 대해 상당 쟁점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의원이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라는 사항은 누가 썼냐"라고 물으니 그는 포고령과 관련 내용을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단순 허수아비 역할을 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대신에 나온 국방부 차관, 차관도 몰랐다고 전했다

충격적인것은 공석인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당시 출석해 또 질의에 답하면서 포고령에 대해 작성 역시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전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군 투입을 한 것은 누가 결정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하지만 본인은 계엄령에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엄사령관은 계엄 관할 지역 내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통지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장도 대신하게 되는 것이며 판사도 군사 법원장을 대신하게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당시 장관, 대통령에게 권한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후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의 보고 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냐 장관을 통해 받는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위임을 받앗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포고령 속에서는 전문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위헌적인 포고령을 본인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휘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내란 수괴가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재가를 받았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황인 것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일명 꼬리자르기를 하는게 아닌가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는 재가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사의표명 받아들이지 않은 대통령

웃기게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면직을 시켰으나,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경우 사의를 대통령은 반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 상황에서 전 국방부장간은 상황을 잘 아는것으로 보여지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아무것도 모르는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한 상황이며 내란죄 수사는 이석기 의원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대부분은 이번 비상 개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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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을 향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이와관련해 당시 현안 질의에서의원들을 향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말해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안질의에서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와더불어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히며  계엄사령부 요청에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나, 포고령을 확인한 후 통제 조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 내란죄 구성요건을 보면 내란죄 알 수 있다

당시 무장 헬기를 동원하고 완전 무장한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여부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란죄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는지, 폭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로서 명백한 내란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내란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려 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일 때 국헌 문란 목적이라 불리는 만큼 무장 군인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강압 의한 것이며 결의를 못하게 막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것으로도 판단되면서 국회 진입을 누가 지시했는지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1980년 전두환 계엄과 비슷한 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형량)

더욱이 이번 계엄 사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사태와 비슷한 점으로 당시에도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고 이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포고령 내용상 국회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면서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내란죄 형량은 수괴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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